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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자치도, 영세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 무료 컨설팅
    • 이달부터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상, 현장 컨설팅 추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요인 제거, 개선책 제시 등
    • 전북자치도가 이달부터 도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무료 컨설팅에 나선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법 적용을 받는 도내 사업장이 2만여 곳에 이른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려운 용어로 이뤄져 있고 소규모 민간사업장이 법적 의무사항을 자력으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사업장별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은 고용노동분야 전문가들이 사업장 기본정보, 운영수준 현황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 경영자 면담 등을 통해 위험요인 제거, 대체 통제 방안 마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개선 대책 제시 등으로 추진된다.

      현재 도는 14개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대상 사업장 70여 개소를 선정했다.

      이밖에 컨설팅을 희망하는 근로자 수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추가 신청도 가능하므로 사업장 소재지의 해당 시‧군 중대재해관련부서에 신청하거나 전북자치도 중대재해예방지원센터(063-280-2782~3)로 문의하면 된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영세한 사업장에서 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도내 중대재해 제로화를 통해 행복한 일터가 되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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