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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방지 위해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원'
    • 정읍시가 최근 급증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총 5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에게 최대 4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기준은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일반 임차인은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주택소유자, 법인 임차인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그동안 임차인의 전세금 피해 예방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전세금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읍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보증료 지원사업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과 전세금 보호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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