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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대원 폭행 사범, 징역형 선고...‘무관용 원칙’
    • 전북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가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후, 법원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주시내 한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소방활동을 방해해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이 선고됐으며, 구급대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차례로 폭행한 혐의까지 추가돼 총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60시간이 선고됐다.

      B씨는 도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대기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소방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으며,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주취자의 범죄에 대해 형법상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행 또한 엄정히 처벌된다.

      현재 전북소방은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해 구급헬멧, 방검용 조끼 등 구급대원 보호장비를 보급하고 있다. 사후 대응으로는 바디캠을 활용한 증거 확보, 구급차 내 자동신고장치를 통한 신속한 신고,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소방 특별사법경찰관 4명이 직접 수사해 엄정한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

      이오숙 본부장은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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